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피의자 자살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79526612751256&mediaCodeNo=257|(이데일리)6년간 검찰수사 받다 79명 자살…방지대책 무용지물(이데일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1024291|인권수사 감시하겠다더니…피의자 자살에 침묵한 대검 인권부(한국경제)]] [[https://news.lawtalk.co.kr/issues/1565|서울중앙지검만 들어갔다 오면 '극단적 선택'⋯이유를 분석해봤다(로톡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2758293|검찰소환 전후 자살 기업인·공직자 10년 간 90명…왜(뉴스1)]]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5091603000|올해 벌써 17명 째…검찰 조사받다 목숨 내던지는 사람들 왜?(조선일보)]] 검찰 수사도중 피의자들의 자살이 하도 빈번해서 진영불문 언론에서 검찰에 대해 질타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적을 누누히받아옴에도 정작 검찰은 피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커녕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에 한 법조인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왜 자살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피의자 자살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검찰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있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망신주기식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이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 결국 검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견디지 못한 검찰에서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처럼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1952.html|(조선일보)검찰, 제2의 이재수 막는다... 영장심사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안채우기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